11월까지 무료 진행
이론·실습 병행으로 교통사고 예방

의왕시 전동보조기기 안전교육장 운영 모습. (사진 = 의왕시)
(경기=NSP통신) 서국현 기자 = 경기 의왕시가 장애인 및 노인 등 이동약자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2026년 전동보조기기 안전교육장’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의왕시지회 주관으로 올해 11월까지 운영되는 안전교육장은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이용자와 사용 예정 시민 등을 대상으로 안전한 운행 방법과 교통안전 수칙을 교육 참여자들의 사고를 예방하고 이동권 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전동보조기기 작동법 ▲도로교통법규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 요령 등으로 실제 사례 중심의 이론교육과 실습 교육으로 진행되며 야간 보행 안전을 위한 안전 스티커도 함께 배부된다.
교육은 기본적으로 월 1회 운영되며 야외 활동이 증가하는 5월과 10월에는 월 2회로 확대 운영된다. 다만 혹서기인 7월과 8월에는 교육을 잠시 중단한다. 교육 장소는 삼동저류지 내 안전교육장이며 수강료는 전액 무료다.
교육 신청은 전동보조기기 이용자와 구입 예정자, 만 65세 이상 시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교육에 참여한 한 시민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전동보조기기 운행법과 사고 대처법을 배울 수 있어 큰 도움이 됐다”며 “더 많은 분들이 교육에 참여해 안전하게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의왕시는 지역 내 등록장애인과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
해당 보험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에 대한 대인·대물 배상책임을 사고당 최대 5000만원(자기부담금 3만원)까지 보장한다.
시는 앞으로도 전동보조기기 안전교육과 배상책임보험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이동약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의왕시지회 주관으로 올해 11월까지 운영되는 안전교육장은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이용자와 사용 예정 시민 등을 대상으로 안전한 운행 방법과 교통안전 수칙을 교육 참여자들의 사고를 예방하고 이동권 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전동보조기기 작동법 ▲도로교통법규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 요령 등으로 실제 사례 중심의 이론교육과 실습 교육으로 진행되며 야간 보행 안전을 위한 안전 스티커도 함께 배부된다.
교육은 기본적으로 월 1회 운영되며 야외 활동이 증가하는 5월과 10월에는 월 2회로 확대 운영된다. 다만 혹서기인 7월과 8월에는 교육을 잠시 중단한다. 교육 장소는 삼동저류지 내 안전교육장이며 수강료는 전액 무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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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에 참여한 한 시민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전동보조기기 운행법과 사고 대처법을 배울 수 있어 큰 도움이 됐다”며 “더 많은 분들이 교육에 참여해 안전하게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의왕시는 지역 내 등록장애인과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
해당 보험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에 대한 대인·대물 배상책임을 사고당 최대 5000만원(자기부담금 3만원)까지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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