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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찾아가는 고유가 지원금 신청 서비스’, 총 2만3000여 건 지원 성료

NSP통신, 김병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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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 불편한 취약계층의 신청 접근성 제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

-경기도청 전경. (사진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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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사진 = 경기도)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도가 운영한 ‘찾아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서비스’가 지난 4월 27일부터 5일까지 1~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기간 중 총 2만3617건을 지원해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의 신청 접근성을 높이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찾아가는 신청은 온라인 활용이 어렵거나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힘든 고령자, 장애인, 시설 입소자 등이 지원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현장 중심 서비스다.

특히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생활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된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는 핵심 수단으로 운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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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유형별로는 병원·요양병원 및 시설 입소자가 9886명으로 전체의 41.8%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장애인시설 이용자가 3092명(13.1%)으로 집계됐다.

이는 행정기관 방문이 어려운 시설 입소자와 거동 불편자가 실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의 주요 수혜층이었음을 보여준다.

시군별 발급 실적은 부천시 2273명, 화성시 2152명, 수원시 2036명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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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신청 기한은 7월 3일까지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 1차 지급 대상자(4월 27일 접수 시작)도 7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찾아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서비스’도 동일하게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내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유류비 부담 완화라는 취지에 맞춰 주유소와 일부 읍·면 지역 하나로마트 등은 매출 규모 제한 없이 모두 사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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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사용 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전액 소멸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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