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청 (사진 =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파주시가 올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6만 건, 지방교육세를 포함해서 총 208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 6월 정기분 대비 약 10억 원(5%) 증가한 규모로 자동차 등록 대수가 약 7000여 대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시에 따르면 지속적인 인구 유입과 도시 개발, 자가용 차량 증가 등이 세수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 부과된다. 이번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다. 다만 올해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연납 또는 비과세‧감면된 차량은 제외된다.
납부 기한은 7월 3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 체납이 지속될 경우,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행정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현금자동출납기기(ATM)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이체 ▲자동응답시스템 등을 통해 가능하다.
이는 전년 6월 정기분 대비 약 10억 원(5%) 증가한 규모로 자동차 등록 대수가 약 7000여 대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시에 따르면 지속적인 인구 유입과 도시 개발, 자가용 차량 증가 등이 세수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 부과된다. 이번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다. 다만 올해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연납 또는 비과세‧감면된 차량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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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현금자동출납기기(ATM)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이체 ▲자동응답시스템 등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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