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법령 해석 격차 해소로 민원인 혼선 및 지연 방지
주택정책과·건축과 및 구청 관계자 참여한 협력체계 구축

22일 시청 제1별관에서 건축행정 통합기준 협의체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 = 용인특례시)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용인특례시는 건축 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법령 해석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건축 행정 통합기준 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체는 주택정책과, 건축과, 각 구청 건축부서 관계자 및 지역 건축사회 소속 전문가 등 10여 명으로 구성했다.
이들은 건축 인허가 과정의 주요 쟁점과 법령 해석 사례를 공유하며 통일된 행정 기준 마련을 논의했다.
협의체는 앞으로 분기별 정례 회의를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한 제도 개선, 민원 및 분쟁 사례 검토, 법령 개정 과제 발굴, 실무자 교육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협의 결과는 각 부서와 공유돼 업무 지침에 반영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해석의 차이를 줄이고 행정 신뢰도를 높일 방침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이번 협의체가 인허가 처리 속도를 높이고 시민과 건축 관계자가 신뢰할 수 있는 행정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체는 주택정책과, 건축과, 각 구청 건축부서 관계자 및 지역 건축사회 소속 전문가 등 10여 명으로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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