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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책 픽
경기도 건의 통했다…광교 지분적립형 주택 ‘청년 특별공급’ 신설

NSP통신, 윤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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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분적립형분양주택 #청년특별공급 #공공주택특별법 #신생아가구특별공급

하반기 공급 광교 A17블록부터 청년·신생아 가구 특별공급 35% 배정

지분적립형 주택 특별공급 비율 50%→70% 확대…실수요자 기회 넓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특별공급 확대 핵심 요약 (표 = 윤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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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적립형 분양주택 특별공급 확대 핵심 요약 (표 = 윤미선)
(경기=NSP통신) 윤미선 기자 = 경기도의 건의가 정부 정책에 반영되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특별공급 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국토교통부는 6월 22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해 특별공급 비율을 70%로 상향하고 청년(15%)과 신생아 가구(20%) 특별공급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 공급 예정인 광교 A17블록(240세대)부터 바뀐 제도가 적용된다.
‘지분적립형 주택’ 통해 청년 내 집 마련 꿈 현실로
지분적립형 주택은 초기 분양가의 일부 지분만 먼저 취득하고 잔여 지분을 20~30년간 단계적으로 취득하는 공공분양주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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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청년층이 이번 개정으로 실질적인 내 집 마련 기회를 얻게 됐다. 이는 초기 자금 부족으로 인해 주택 시장 진입이 어려웠던 청년 및 신생아 가구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는 직접적인 지원책이 될 전망이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의 결실
이번 개정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은 20%에서 15%로 조정되어 전체 공급 체계 내에서 효율적인 물량 배분이 이루어졌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7월,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했다. 도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제도적 취지를 살려 청년 계층을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하고 공급 비율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는 주거 사다리가 절실한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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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소통하며 주거 정책 고도화
김태수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법령 개정이 지방정부의 정책 제안이 중앙정부의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 뜻깊은 성과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광교 A17블록 공급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청년과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실질적인 주거 사다리를 마련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향후 주거 안정을 뒷받침할 제도적 보완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정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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