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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암컷대게 ‘불법 포획·유통’한 일당 4명 검거...2명 구속

NSP통신, 조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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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양경찰서 #암컷대게 #불법포획 #빵게 #수산자원관리법

암컷대게 총 4572마리 포획, 유통

-불법포획된 암컷대게(일명 빵게) (사진 = 포항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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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포획된 암컷대게(일명 빵게) (사진 = 포항해양경찰서)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포항해양경찰서(서장 이근안)는 경북 동해안 일대에서 어선을 이용해 암컷대게(일명 빵게)을 불법포획해 유통시킨 일당 4명을 검거해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한달 동안 빵게 총 4572마리를 포획해 운반과 유통한 일당 4명을 검거해 이들 중 2명을 구속 송치했다.

포항해경은 지난 2월 28일 오전경 동해안 해상에서 불법 포획된 대게암컷을 육상으로 유통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포항시 소재 항포구에서 대게 수족관을 운영하는 판매책 A씨(59)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수족관 안에 보관되어 있던 대게암컷 2106마리를 현장에서 확인 후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전량 방류한 뒤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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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판매책에게 압수한 휴대전화 포렌식 및 인근 CCTV 추척해 어선 항적 대조 등 면밀한 증거물 분석을 통해 대게암컷 포획 어선 선장, 운반책, 연락책 등 공범 3명을 검거했다. 또 공범 중 1명을 추가 구속한 뒤 대게암컷 불법 포획·유통 일당 모두를 송치했다.

이근안 포항해경 서장은 “대게는 동해안의 중요한 어족 자원으로서 대게암컷을 불법 포획해 유통하는 행위는 수산자원 고갈로 직결되는 중대한 범죄다”며 “앞으로도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강력한 단속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연중 포획, 소지, 보관, 유통, 판매가 금지된 대게암컷 및 어린대게를 포획하거나 소지, 유통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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