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이 원하는 농지를 확보, 공사가 매입해 장기 임대 후 해당 농업인에게 매도(소유권 이전)하는 사업

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는 청년농업인의 농지 확보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도모하고자 ‘선임대후매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 = 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
(경북=NSP통신) 김대원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지사장 장규석)는 청년농업인의 농지 확보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도모하고자 ‘선임대후매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선임대후매도’ 사업은 청년농업인이 원하는 농지를 확보하여 공사가 매입하여 장기 임대 후 해당 농업인에게 매도(소유권 이전)하는 사업이다.
지원 요건은 만 39세 이하의 청년농(청년창업농 및 2030세대)으로 임대기간은 최장 30년이며 임대 기간 중 자금 확보가 되면 조기 매도도 가능하다. 지원 농지는 1000㎡ 이상의 농업진흥지역 안팎의 논·밭·과수원(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우 경지정리, 밭기반정리가 완료된 농지)으로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사업 대상 농지여야 하며, 농지소유자는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사업 대상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장규석 성주지사장은 “청년농 육성 정책에 맞춰 ‘선임대후매도사업’을 통해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도모하고 또한 그들이 미래 농업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선임대후매도’ 사업은 청년농업인이 원하는 농지를 확보하여 공사가 매입하여 장기 임대 후 해당 농업인에게 매도(소유권 이전)하는 사업이다.
지원 요건은 만 39세 이하의 청년농(청년창업농 및 2030세대)으로 임대기간은 최장 30년이며 임대 기간 중 자금 확보가 되면 조기 매도도 가능하다. 지원 농지는 1000㎡ 이상의 농업진흥지역 안팎의 논·밭·과수원(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우 경지정리, 밭기반정리가 완료된 농지)으로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사업 대상 농지여야 하며, 농지소유자는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사업 대상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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