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기준 개인분 및 사업소분 대상
가산세 불이익 방지 위한 기한 내 납부 안내

군포시청 전경. (사진 = 군포시)
(경기=NSP통신) 정희순 기자 = 경기 군포시(시장 한대희)가 2026년도 주민세를 부과하고 오는 31일까지 기한 내 신고·납부를 당부했다.
납부 대상은 7월 1일을 기준으로 개인분은 군포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이며 사업소분은 지역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 및 개인사업자다.
개인분 주민세는 세대당 1만1000원이며 올해 시가 부과한 개인분 주민세 규모는 약 10만건, 총 10억여 원에 달한다.
사업소분 주민세의 경우,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신고 및 납부 대상이며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세액은 기본세액(5만~20만원)에 연면적분(330㎡ 초과 시 ㎡당 250원)을 합산해 산정하며 여기에 지방교육세 10%가 별도로 부과된다.
특히 사업주가 시로부터 받은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이 실제 신고할 세액과 일치할 경우 기한 내 납부만 완료하면 정당하게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시 관계자는 기한을 넘겨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납부는 오는 31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PC 및 스마트앱), ARS(☏142211), 가상계좌,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편리하게 할 수 있다.
납부 대상은 7월 1일을 기준으로 개인분은 군포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이며 사업소분은 지역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 및 개인사업자다.
개인분 주민세는 세대당 1만1000원이며 올해 시가 부과한 개인분 주민세 규모는 약 10만건, 총 10억여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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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은 기본세액(5만~20만원)에 연면적분(330㎡ 초과 시 ㎡당 250원)을 합산해 산정하며 여기에 지방교육세 10%가 별도로 부과된다.
특히 사업주가 시로부터 받은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이 실제 신고할 세액과 일치할 경우 기한 내 납부만 완료하면 정당하게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시 관계자는 기한을 넘겨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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