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체 구성…지역별 근로조건 비교·합리적 기준 마련

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 (사진 = 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11일 학교운동부지도자 무기계약직 전환 관련 해법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은 학교운동부 지도자들이 학교 현장에서 학생선수 육성과 지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채용 시기와 이동 이력 등에 따라 고용 형태가 달라지는 데 따른 현장의 어려움과 고용 불안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단체교섭을 통해 ‘학교운동부지도자 고용안정 노사협의체’를 구성하고, 지난 4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협의체에는 본청 체육건강예술교육과 등 관련 부서가 참여해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고용안정과 제도 개선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강성도 노동정책 과장은 “학교운동부 지도자 등 교육공무직의 임금, 복지, 근무 조건 등이 지역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돼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며 “지역별 근로조건을 면밀히 비교하고 합리적인 통합 처우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은 학교운동부 지도자들이 학교 현장에서 학생선수 육성과 지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채용 시기와 이동 이력 등에 따라 고용 형태가 달라지는 데 따른 현장의 어려움과 고용 불안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단체교섭을 통해 ‘학교운동부지도자 고용안정 노사협의체’를 구성하고, 지난 4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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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도 노동정책 과장은 “학교운동부 지도자 등 교육공무직의 임금, 복지, 근무 조건 등이 지역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돼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며 “지역별 근로조건을 면밀히 비교하고 합리적인 통합 처우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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