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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25일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 운영…전역서 번호판 영치

NSP통신, 김병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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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2회 이상·30만원 이상 체납 대상

관외 3회 이상 체납 차량 포함 강력 단속

성남시청 전경. (사진 = 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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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 전경. (사진 = 성남시)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25일 ‘2026년 3분기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을 운영한다.

이번 단속은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탑재한 차량과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 성남시 전역에서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성남시 지역내 차량 중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차량이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요청받은 차량 중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관외 차량도 단속 대상에 포함되며 전국 어디서든 앞 번호판 영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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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일제단속 외에도 번호판 영치와 차량 족쇄 부착 등 현장 중심의 체납처분을 상시 실시하고 있다.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안내하는 등 납부 부담 완화를 위한 맞춤형 징수 활동도 추진하고 있다.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체납액을 전액 납부하면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미납 시 해당 차량은 공매 처분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체납액은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하거나 위택스와 인터넷지로를 통해 온라인 납부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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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대다수 시민이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며 “성실 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체납 유형에 따른 맞춤형 징수로 체납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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