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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셋째 이상 대학생 2학기 등록금 지원…최대 100만 원, 30일까지 접수

NSP통신, 김병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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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다자녀가구 #대학생장학금 #성남시대학생 #경제적부담완화

30세 미만 미혼 대학생 대상

국가장학금 등 타 장학금 제외 본인 부담금 내 지원

성남시청 전경. (사진 = 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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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 전경. (사진 = 성남시)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다자녀가구의 셋째 자녀부터 대학 등록금을 학기당 최대 100만원씩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30일까지 올해 2학기분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지난 1월 1일 기준 30세 미만의 셋째 자녀 이상 미혼 대학생이다.

공고일인 1일 기준 학생과 보호자(1명 이상) 모두 1년 이상 성남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지급일까지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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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을 위해 대학생 본인이 재학 중인 학교 소재지 인근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라면 공고일 직전까지 성남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사실이 있어야 한다.

성적 기준은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평균 B학점 이상 취득이다.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첫 학기에만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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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학교장학금, 부모의 직장 장학금 등 다른 기관에서 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실제 본인이 납부한 대학 등록금을 최대 지원금(100만원) 내에서 지급한다.

시는 자격 조건 심사 뒤 오는 11월 중에 신청 계좌로 지원액을 입금한다.

성남시는 다자녀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 2022년 이 사업을 도입해 지난 4년간 셋째 이상 대학생 2715명에게 26억6000만원의 대학 등록금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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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에는 1000여 명에게 지급될 것으로 보고 사업비 10억3000만원을 확보했다.

이 가운데 5억5000만원은 올해 1학기 552명 지원에 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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