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승희 도의원, 경제성 입증됐음에도 거리 기준 핑계…소음·진동만 남아

장승희 경기도의원 주요 발언 및 현황 (표 = 김종식)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경기 구리시가 GTX-B 노선 건설 사업비 약 400억원을 부담하고도 단 하나의 정차역도 배정받지 못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장승희 경기도의원이 국토교통부의 부정적 결론에 대한 재검토와 도의회 차원의 결의안 채택을 촉구하고 나섰다.
장 의원은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GTX-B 노선의 갈매역 정차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GTX-B는 12개 자치단체, 14개 정거장을 잇는 수도권 동북부의 대동맥이지만 정차역이 단 한 곳도 없는 자치단체는 구리시가 유일하다. 400억원의 사업비를 내고도 편익에서 원천 배제된 불공정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GTX-B 열차가 갈매지구와 6만여 주민의 삶 한복판을 관통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소음과 진동, 유지관리 플랫폼 같은 기피 시설뿐이라며 개통 후 경춘선 셔틀 열차마저 줄어들면 주민 교통은 오히려 후퇴한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GTX-B 노선의 갈매역 정차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GTX-B는 12개 자치단체, 14개 정거장을 잇는 수도권 동북부의 대동맥이지만 정차역이 단 한 곳도 없는 자치단체는 구리시가 유일하다. 400억원의 사업비를 내고도 편익에서 원천 배제된 불공정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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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 최고 1.57…경제성·기술성 검증에도 정부는 외면

2일 장승희 경기도의원이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 = 경기도의회)
장 의원은 갈매역 정차의 타당성이 이미 입증됐다. 구리시 자체 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B/C)이 1.57, 국가철도공단 검증 용역에서도 1.45가 산출됐으며 표준 속도 유지와 신호 체계 등 기술적 문제도 없다는 것이 국토부 산하기관의 공식 결론이었다는 설명인데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역 간 거리 기준(4km) 미달 ▲민간사업자의 승강장 공용 반대를 이유로 정차가 어렵다고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지자체가 비용을 감수하고 높은 경제성까지 확인됐는데 단지 거리 기준 하나로 덮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이자 역차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GTX-B는 갈매동을 지나가지만 주민들의 삶은 실리지 않았다. 이 불균형을 바로잡는 것이 지방자치의 본분으로 이 문제는 구리시만의 일이 아닌 1420만 경기도민의 형평성 문제로 갈매동 주민과 구리 시민의 오랜 기다림에 도의회가 촉구 결의로 응답해 달라고 요청했다.
장 의원은 지자체가 비용을 감수하고 높은 경제성까지 확인됐는데 단지 거리 기준 하나로 덮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이자 역차별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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