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관련 법 확인 권고

NSP통신, 맹상렬 기자, 2014-05-26 14:06 KRD7 R0
#아산시 #공동주택 #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의 #주택관리업자

(충남=NSP통신 맹상렬 기자) = 아산시는 공동주택 관리의 선진화를 통한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정비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법령이 다음 달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된 법령의 주요 내용은 △입주자대표회의를 비롯한 관리소장의 직무·소양·윤리 등에 관한 교육 강화를 통해 관리주체자로서 해야 할 역할 증진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거나 관리주체에서 관리비 집행을 위한 사업자를 선정할 때 전자입찰 방식을 도입해 투명성 확보 △계약서 공개는 물론 회계자료를 5년간 의무 보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매년 1회 이상 외부 회계 감사 의무화 △부당한 재물이나 재산을 취득한 자에 대한 처벌을 두 배 강화해 회계처리는 물론 공동주택 관리 전반에 대한 투명성 제고 등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청 주택과로 문의하면 된다.

smartre@nspna.com, 맹상렬 기자(NSP통신)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