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연합회 CI (사진 = 소공연)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직무대행 유기준)가 ‘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 결과 소상공인 98.5%가 내년도 최저임금은 ‘인하 또는 동결’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상공인은 2025년도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해 ‘인하’ 64.9%, ‘동결’ 33.6%로 응답해 소상공인 98.5%가 내년도 최저임금은 ‘인하 또는 동결’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이는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에 비해 최근 인건비가 크게 상승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 사업체 월평균 매출액은 2022년 1190.3만 원, 2023년 1,232.5만 원, 2024년 1,223.6만 원으로 연평균 성장률(CAGR)은 0.9%에 그쳤다. 또 월평균 영업이익 역시 2022년 265.6만 원, 2023년 282.3만 원, 2024년 273.2만 원으로 연평균 성장률(CAGR)은 0.9%에 머물렀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상공인은 2025년도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해 ‘인하’ 64.9%, ‘동결’ 33.6%로 응답해 소상공인 98.5%가 내년도 최저임금은 ‘인하 또는 동결’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이는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에 비해 최근 인건비가 크게 상승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 사업체 월평균 매출액은 2022년 1190.3만 원, 2023년 1,232.5만 원, 2024년 1,223.6만 원으로 연평균 성장률(CAGR)은 0.9%에 그쳤다. 또 월평균 영업이익 역시 2022년 265.6만 원, 2023년 282.3만 원, 2024년 273.2만 원으로 연평균 성장률(CAGR)은 0.9%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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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평균 인건비는 2022년 276.9만 원, 2023년 292.7만 원, 2024년은 295.5원으로 연평균 2.2%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매출 및 영업이익 상승률에 비해 임금 상승률이 2.44배 높게 나타난 것이다. 또 이렇듯 높은 임금 상승률은 소상공인 사업장의 고용에도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평균 근로자 수는 2022년 2.2명에서 2024년 2.1명으로 감소했다.
이러한 결과는 최저임금 인상이 사업체 운영에 미칠 영향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2025년도 최저임금 인상 시 영향을 묻는 질문에 신규채용 축소(59.0%), 기존 인력 감원(47.4%), 기존인력의 근로시간 단축(42.3%) 등 고용 감축과 관련한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사업종료(12%), 영업시간 단축(9.7%), 제품 및 서비스 가격 인상(7.3%) 등의 순이었다. 특히 음식‧숙박업의 경우 사업종료를 꼽은 비율이 25.2%로 평균에 비해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소상공인 87.8%,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원해
소상공인 1000명 중 878명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업종별 구분 적용 방법으로는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업종에 적용’이 58.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업종에 우선 적용’이 30.5%로 뒤를 이었다.
여기에는 현 최저임금(9860원)에 대한 지불 능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에 대한 부담을 묻는 질문에 ‘부담이 (매우) 크다’가 83.3%로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
아울러 노동생산성 대비 최저임금이 높다고 인식하는 이들도 56.8%로 나타나 많은 소상공인이 노동생산성 대비 현재 지불하고 있는 최저임금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결국 이는 업종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응답률 차이와도 연결된다. 최저임금 결정 수준에 관한 질의에서 이‧미용실(73.7%), 체인화 편의점‧슈퍼마켓(73.5%), PC방(72%), 커피숍(68%) 순으로 최저임금을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 원인은 타 문항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체인화 편의점‧슈퍼마켓과 PC방은 지불 능력과 관련해 최저임금 부담 정도를 묻는 질문에 ‘부담이 (매우) 크다’는 응답이 각각 91.6%와 90%로 전체 업종 중 가장 높았다. 또 커피숍(68.9%), 이‧미용실(66.7%), 체인화 편의점‧슈퍼마켓(65%) 순으로 노동생산성 대비 최저임금이 높다고 답한 비중이 컸다.
◆15시간 미만 근로자 고용, ‘인건비 부담이 원인’ 58%
이번 실태조사의 전체 응답자 중 44.3%가 주 15시간 미만 근무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시간 미만으로 고용하는 이유로는 인건비 지급 부담이 58.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주휴수당이 고용 시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에 더해 20%의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유기준 회장 직무대행은 “소비심리 위축, 인건비 증가, 원자재비 상승 등으로 소상공인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데다, 펜데믹 때 큰 폭으로 증가한 대출을 감당하지 못해 폐업율이 급증한 상태다”며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고려한 최저임금 결정이 이뤄져야 하며,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반영해 차등적용도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실태조사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이노베이션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월 6일부터 31일까지 업종별·지역별 비례추출 방식으로 전국 소상공인 사업장 1000개를 선정해 방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러한 결과는 최저임금 인상이 사업체 운영에 미칠 영향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2025년도 최저임금 인상 시 영향을 묻는 질문에 신규채용 축소(59.0%), 기존 인력 감원(47.4%), 기존인력의 근로시간 단축(42.3%) 등 고용 감축과 관련한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사업종료(12%), 영업시간 단축(9.7%), 제품 및 서비스 가격 인상(7.3%) 등의 순이었다. 특히 음식‧숙박업의 경우 사업종료를 꼽은 비율이 25.2%로 평균에 비해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소상공인 87.8%,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원해
소상공인 1000명 중 878명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업종별 구분 적용 방법으로는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업종에 적용’이 58.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업종에 우선 적용’이 30.5%로 뒤를 이었다.
여기에는 현 최저임금(9860원)에 대한 지불 능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에 대한 부담을 묻는 질문에 ‘부담이 (매우) 크다’가 83.3%로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
아울러 노동생산성 대비 최저임금이 높다고 인식하는 이들도 56.8%로 나타나 많은 소상공인이 노동생산성 대비 현재 지불하고 있는 최저임금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결국 이는 업종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응답률 차이와도 연결된다. 최저임금 결정 수준에 관한 질의에서 이‧미용실(73.7%), 체인화 편의점‧슈퍼마켓(73.5%), PC방(72%), 커피숍(68%) 순으로 최저임금을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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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간 미만 근로자 고용, ‘인건비 부담이 원인’ 58%
이번 실태조사의 전체 응답자 중 44.3%가 주 15시간 미만 근무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시간 미만으로 고용하는 이유로는 인건비 지급 부담이 58.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주휴수당이 고용 시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에 더해 20%의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유기준 회장 직무대행은 “소비심리 위축, 인건비 증가, 원자재비 상승 등으로 소상공인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데다, 펜데믹 때 큰 폭으로 증가한 대출을 감당하지 못해 폐업율이 급증한 상태다”며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고려한 최저임금 결정이 이뤄져야 하며,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반영해 차등적용도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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