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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마곡17단지 계약 포기 보도 해명…“대출 규제 원인 아냐”

NSP통신, 김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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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SH #마곡17단지 #매일경제보도해명 #SH해명

미계약 71명 중 3분의 2 이상 부적격 취소

방공제 면제 등 대출 조건 완화는 국토부에 지속 건의

SH 마곡17단지 보도 해명 핵심 (표 = 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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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마곡17단지 보도 해명 핵심 (표 = NSP통신)
(서울=NSP통신) 김희진 기자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마곡17단지 본청약 당첨자 일부가 대출 규제로 계약을 포기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미계약자 상당수는 소득·자산 기준 초과 등 부적격 당첨 취소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SH는 매일경제의 ‘청년이 2억 어딨나...마곡17단지 입주 비상’ 보도와 관련해 “마곡17단지 대출 규제에 따라 70명이 계약을 포기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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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보도는 방공제 적용으로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면서 당첨자 가운데 최소 70명이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방공제는 세입자의 최우선변제금을 미리 제외한 뒤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제도다.

이에 대해 SH는 본청약 당첨자 중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71명의 3분의 2 이상이 소득 기준 초과, 자산 기준 초과 등 부적격 당첨 취소에 따른 사례라고 설명했다. 단순히 대출 규제 때문에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다만 SH는 마곡17단지가 의무 거주 5년, 전매 제한 10년이 적용되는 공공분양주택이라는 점을 들어 대출 조건 완화 필요성은 인정했다. 이에 따라 방공제 면제 등 대출 조건 완화를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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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주거 사다리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본청약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 조건 완화도 계속 건의할 방침이다. 청년층과 무주택 실수요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줄여 제도 취지를 살리겠다는 것이다.

이번 해명을 통해 SH는 부적격 취소와 대출 조건 개선 문제를 구분해 설명하면서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금융 접근성 개선은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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