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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자치협력과, 행정력 동원 주민소환 운동 방해 공작 기사 사실과 달라 ‘반박 해명’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3-08-17 14:07 KRX7
#파주시 #자치협력과 #주민소환 운동 #주민소환운동본부 #선관위
NSP통신-파주시청 전경 (사진 = 파주시)
파주시청 전경 (사진 = 파주시)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파주시 자치협력과(과장 우은정)가 행정력을 동원해 주민소환을 방해하고 있다는 주민소환운동본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파주시 자치협력과는 “파주시가 행정력을 동원해 주민소환을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최근 일부 언론에서 파주시가 행정력을 동원해 주민소환 운동 방해 공작을 펼치고 있다는 주민소환운동본부의 주장을 보도하고 있으나, 이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며 파주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관련 법령을 안내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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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파주시 자치협력과는 “파주시 선관위는 통·리·반의 장 등 명단 통보 협조 의뢰 공문(’23.7.24.)을 통해 서명 요청 활동 제한대상자 명단 및 제한자가 서명 요청 활동을 할 경우 사전에 그 직을 사직해야 함을 안내하도록 파주시에 요청해 왔다”며 “이에 파주시는 선관위 요청에 따라 주민 소환 청구 관련 서명 요청 활동 제한 대상자 및 관련 법령 안내 공문(’23.7.27.)을 읍∙면∙동에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파주시 선관위는 재차(’23.7.27.) 주민소환 투표 청구 서명 요청 활동 제한 안내 공문을 통해 제한자가 서명 요청 활동을 할 경우 사전에 그 직을 사직하여야 하고 서명 요청 활동에 관여하는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안내하도록 요청했다”며 “이에 파주시는 파주시 선관위 요청에 따라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요청활동 제한 안내 공문(’23.7.31.)을 본청과 사업소, 보건지소에 시행했다”고 닷붙였다.

따라서 파주시 자치협력과는 “위와 같이 파주시는 파주시 선관위로부터 요청받은 내용을 공문으로 시행했을 뿐, 행정력을 동원해 주민 소환 운동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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