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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용 천연라텍스 베개, 두 제품 중 하나는 합성라텍스 혼입...균열가능성↑

NSP통신, 류수운 기자, 2014-09-28 12:57 KRD7
#한국소비자원 #유아용 #천연라텍스

한국소비자원, 온,오프 유통 8개 대표 브랜드 시험 확인…국가기술표준원에 제정안 건의키로

(서울=NSP통신 류수운 기자) = 유아용 천연라텍스 베개 두 제품 중 한 제품은 합성라텍스 혼입 제품으로 확인돼 관련 기준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천연라텍스는 복원력이 뛰어나고, 항균성과 내구성 등이 우수해 베개와 매트리스 등 침구 소재로 많이 사용되고는 있으나 현재 함량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안이 없어 합성라텍스가 포함된 제품이 천연라텍스로 홍보되는 등 소비자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한국소비자원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시중 유통되고 있는 유아용 천연라텍스 배게 △레디앙 라텍스-레디앙 라텍스 베개(CJ TECH) △더자리-네추럴 라텍스 베개(백광) △럭스앤펀-유아굴곡베개(럭스앤펀) △나라데코-KLAUS 천연라텍스 유아동베개(나라코퍼레이션) △슬립스파-베이비클라우드베개(슬립스파) △마조레-이태리 마조레클래식 라텍스베개(서원컴퍼니) △해피랜드-베이지 라텍스베개Ⅱ(해피랜드 F&C) △타티네 쇼콜라-U1라텍스베개(보령메디앙스) 등 8개 대표 브랜드 제품을 수거해 실제 ‘천연라텍스 함유량’을 시험·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NSP통신-<표=한국소비자원>
<표=한국소비자원>

이에 따르면 ‘천연라텍스 100%’ 또는 ‘천연라텍스’로 표시하고 있는 ‘해피랜드-베이지 라텍스베개Ⅱ’, ‘슬립스파-베이비클라우드베개’, ‘나라데코-KLAUS 천연라텍스 유아동베개’, ‘레디앙라텍스-레디앙 라텍스베개’ 등 4개 제품에서 최소 16%에서 최대 34%까지 합성라텍스가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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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첨가제 등 기타물질 함량에 있어서는 ‘타티네쇼콜라-U1라텍스베개’(보령메디앙스)가 5%로 가장 적었지만, ‘슬립스파-베이비클라우드베개’(슬립스파)는 가장 많은 22%를 나타내 제품에 따라 최대 4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한국소비자원이 또 이들 제품에 대한 균열, 수축, 변색, 안전성 등에 대해 시험한 결과를 보면, △타티네 쇼콜라-U1라텍스베개 △해피랜드-베이지 라텍스베개Ⅱ △ 마조레-이태리마조레클래식라텍스베개 △더자리-네추럴라텍스베개 등 4개 제품이 장시간 사용의 노화 조건에서 균열이 발생했다.

NSP통신-<표=한국소비자원>
<표=한국소비자원>

수축률에서는 초기상태에서 전 제품이 10% 이하의 수축률로 양호했지만, 장기간 사용을 가정한 노화 조건에서는 △타티네 쇼콜라-U1라텍스베개 △해피랜드-베이지 라텍스베개Ⅱ △마조레-이태리마조레클래식라텍스베개 △나라데코-KLAUS천연라텍스 유아동베개 등 4개 제품이 60% 이상 수축했고, ‘더자리-네추럴라텍스베개)’ 1개 제품은 37% 수축해 장기간 사용·보관 시 수축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장기간 사용에 따른 변색 가능성은 ‘마조레-이태리마조레클래식라텍스베개’ 제품이 53.7의 색상 변화값을 보여 시험대상 8개 제품 중 색상 변화값이 16.7인 ‘럭스앤펀-유아굴곡베개’ 제품보다 3.2배 높았다.

안전성에서는 폼알데하이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다이메틸푸마레이트 시험결과 전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했고, 세균 증식을 억제하는 항균성도 99.9% 이상으로 우수해 문제가 없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시장질서 확립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올바른 제품 선택정보 제공을 위해서는 천연라텍스 함량, 첨가제 함량 등 라텍스 제품에 대한 품질·표시기준 제정이 필요하다”며 “관련 부처인 국가기술표준원에 제정안을 건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따르면 지난 2011년 1월 부터 2013년 12월까지 접수된 라텍스 제품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총 848건으로 외관, 내구성, 냄새, 진위여부 등 품질에 대한 불만이 431건(51%)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는 계약해지 및 환불 등의 불만이 323건(38%), A/S 등 기타 불만이 92건(11%) 순이었다.

한편 ‘해피랜드’, ‘슬립스파’ 등 이번에 한국소비자원 유아용 천연라텍스 베개 시험 대상에 포함됐던 8개 브랜드 관련업체들은 소비자 요청시 해당 제품에 대해 환불 및 교환 등을 실시키로 했다.

swryu64@nspna.com, 류수운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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