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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동향,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등 31건 의안접수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4-10-30 17:56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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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29일 강석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택지개발촉진법 폐지법률안’, 김현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재정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안’ 등 29건의 법률안과 국회운영위원장이 제안한 ‘국민안전혁신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2건의 결의안을 포함해 총 31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강석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택지개발촉진법 폐지안 신규 택지개발지구 지정 없이도 장기간 택지공급이 가능하고 이미 지정된 지구에 대하여는 사업성 부족 등의 이유로 지구의 해제 또는 취소의 부작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택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하도록 했다.

김현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정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안은 국가의 위법한 재정행위를 시정하고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국민이 국가기관 등의 장을 피고로 해 위법행위취소소송 및 손해배상청구 등 요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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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ihunter@nspna.com, 김정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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