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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동향, 대북전단중단 촉구 결의안 등 30건 의안접수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4-11-05 15:4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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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4일 노웅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홍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9건의 법률안과 윤후덕의원 등 28인이 발의한 ‘대북전단 중단 촉구 결의안’을 포함해 총 30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사전투표소의 개수를 선거일의 투표소의 개수와 같도록 하고 사전투표소, 투표소 및 재외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해 투표용지를 직접 작성·교부하게 하며, 후보자가 사전투표기간 전일까지 등록 무효 등이 될 경우 투표용지에서 삭제하도록 했다.

안홍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개정안은 군인 간에 구타·가혹행위·언어폭력 등의 사적 제재를 금지하고 지휘관·상관으로 하여금 사적 제재 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부하를 지도·감독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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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kimbn@nspna.com, 김빛나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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