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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동향, 택시 금연구역 지정 등 12건 의안접수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4-11-07 15:19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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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6일 주승용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국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2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주승용 의원이 대표발의 한 국세징수법 개정안 국세징수를 위해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 청약저축 등과 같은 저축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지 않을 수 있게 했다.

김희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택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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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ihunter@nspna.com, 김정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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