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금감원, 지난해 불공정거래 포상금 1억 2880만원 지급…시세조종·부정거래 등 혐의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5-02-26 11:32 KRD7
#금감원 #불공정거래 #포상금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로 신고된 11건의 제보에 대해 총 1억288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NSP통신

이와 관련 금감원은 “포상자들은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및 부정거래 등 혐의 사실에 대해 구체성 있게 제보해 불공정거래 행위 적발 및 조치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또 금감원은 앞으로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에 기여한 제보에 대해 적극적으로 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며 2013년 8월 29일 이후 접수된 제보에 대해서는 최고 한도 20억 원까지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다.

한편 증권방송 등을 이용한 부정거래행위를 살펴보면 甲은 특정 종목을 선취매수 한 뒤 증권전문사이트인 P넷의 증권 종목토론방 등에서 모집한 무료회원에게 미스리 메신저를 통해 해당 주식을 매수추천한 후, 보유주식을 고가에 매도한다.

G03-8236672469

유사투자자문업체의 대표 및 직원인 乙과 丙은 특정 종목을 선취매수한 뒤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유료회원들에게 해당 주식을 매수추천한 후, 보유주식을 고가에 매도했다.

NSP통신

금감원은 조사결과 甲은 P넷에서 ‘○○○○ ’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면서 미스리 메신저로 무료회원 등에게 보유주식을 적극 매수토록 추천해 주가가 상승할 때, 보유주식을 매도하여 약 3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또 乙과 丙은 공모해 증권전문사이트 등의 유․무료회원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사전에 주식을 매수 추천한 후, 주가가 상승하자 보유 주식을 매도하여 약 1억 6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