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선임국장 조성목)이 대포통장 명의자로 하여금 직접 출처불명의 자금을 인출토록 유도한 후 사라지는 신종금융 사기 주의보를 발령했다.
◆피해사례=사기범은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된 K씨에게 지난 3월 16일 ‘절세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니 예금계좌로 들어오는 금액을 대신 인출해 주면 수수료를 지급 하겠다’고 제안한다.
이에 K씨는 금융사기 피해자로부터 A은행 통장으로 3000만원, B은행 통장으로 6100만원을 입금 받아 사기범의 요구대로 5000만원의 현금을 인출해 사기범에게 전달했으며, 영업점 외부에서 대기 중이던 사기범은 약속한 수수료도 지급하지 않고 도주한 상태다.
현재 금감원은 이번 금융 사기범은 양도‧대여 받은 대포통장을 사용해 피해자금을 자동화기기(CD/ATM)에서 직접 인출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피해자금을 대포통장 명의인이 직접 인출케 해서 전달받은 뒤 잠적한 사례로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형법 제347조(사기) ①항과 동법 제32조(종범) ①항에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 한다’고 적시돼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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