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김정훈 의원, “국회법 개정안, 대통령 거부권 행사후 국회서 재의해야”

NSP통신, 박천숙 기자, 2015-06-02 22:00 KRD7 R0
#김정훈의원 #국회법개정안

(서울=NSP통신) 박천숙 기자 = 김정훈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에 대해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하고, 행정기관은 이를 처리’토록 한 국회법 개정안(제98조의 2)이 통과 된 것에 대해 위헌문제 등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고 밝혔다.

행정입법은 입법기관인 국회가 정한 법률에 근거해 행정부가 집행을 위해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대통령령과 총리령, 부령, 규칙 등이 있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 통과 이전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법률의 취지나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이 있을 시에 이를 지적해 행정부에 ‘통보’하고 이에 대한 처리 계획과 결과를 ‘보고’ 받는 수준에 그쳤다.

G03-8236672469

그러나 개정 국회법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의 내용에 대해 ‘수정․변경을 요구’하면 행정부는 요구받은 사항을 ‘처리’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김정훈 의원은 “이번 국회법 개정안에 따른 논란은 바로 ‘요구’와 ‘처리’ 문구가 사실상 행정부에 시행령 수정 등 기속력이 있는지에 기인한 것으로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자칫 이에 대한 해석을 두고 국회가 다툼의 장으로 변할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야당이 시행령 개정을 요구했을시 정부가 이를 거부하면 총리와 해당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수시로 제출하고 국회를 비토 하는 등 국정을 마비시킬 우려가 높기 때문이라는 것.

김 의원은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킨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사정변경도 없는데 다시 이 부분에 대한 재개정안을 논의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대통령이 위헌여부를 떠나 정쟁을 막고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거부권을 행사한 후, 국회에서 이를 재의하고 이 부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박천숙 기자, icheonsuk@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NSPAD]삼성전자
[NSP7컷]인터넷은행의 혁신적인 배신
G01-7888933544
N06
[NSPAD]하나금융
[NSPAD]현대엔지니어링
[NSPAD]동국제약
[NSPAD]우리은행
[NSPAD]LG유플러스
[NSPAD]우리카드
[NSPAD]동아쏘시오홀딩스
[NSPAD]신한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