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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대폭 해제

NSP통신, 이성용 기자, 2009-01-30 11:02 KRD1 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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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통신) 이성용 기자 = 인천 전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대폭 해제된다.

그 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일정면적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소재지 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득해야만 가능했다.

또한 취득 후에도 취득 당시 토지이용계획에 의해 2년~5년간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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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임대·전매 등이 불가능해 재산권행사에 많은 불편을 겪어 왔던 것이 사실.

하지만 인천시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에서는 군수·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졌다.

허가구역해제 지역으로는 ▲개발제한구역중 취락지구개선사업으로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지역 ▲개발사업지구중 보상이 완료된 지역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거래량 감소와 투기적 거래요인이 해소된 지역 ▲각종 중첩규제로 지역주민의 불편을 겪고 있었던 강화군 비도시지역내 관리지역 등이다.

허가구역해제 지역은 관보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1월 30일부터 시행된다.

해제지역에서 제외된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 등은 올해 5월 30일까지 허가구역으로 계속 운영하게 된다.

한편, 인천시는 이번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투기적 거래요인 발생하게 되면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는 등 토지시장 안정화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DIP통신, fushike@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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