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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통신) 이유범 기자 = 현행 지방으로 한정돼 있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거래세 감면 적용지역이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확대되고, 적용시한도 1년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작년 6월 마련한 지방 미분양주택 거래활성화 대책에 따른 지방 미분양주택 거래세 감면 적용시한을 내년 6월(당초 올해 6월말)로 연장하고, 적용지역도 지방(비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지역에 관계없이 이날 현재 미분양 상태인 주택에 대한 분양계을 맺어 내년 6월까지 등기를 마치면 취·등록세가 50% 감면돼 0.5%(현행 1%)의 세율이 적용된다.
아울러 취·등록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도 0.2%에서 0.1%로 50% 감면되고, 농어촌특별세는 0.5%에서 0.05%로 낮아진다.
또 작년 6월 11일 이후 미분양주택을 계약해 내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취·등록세 감면기간이 연장된다.
이번 대책으로 전용면적 99㎡(30평)인 미분양주택을 2억4000만원에 취득하는 경우, 세액이 648만원에서 276만원으로 낮아져 372만원의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오동호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관은 “이번 대책은 행안부·기재부·국토부 등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최종 마련됐으며, 주택경기의 조기 회복과 실물경기 침체 극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DIP통신, leeyb@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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