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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시장, 건설사 구조조정에 촉각

NSP통신, 이유범 기자, 2009-02-22 16:43 KRD1 R0
#상가시장 #상가뉴스레이다

(DIP통신) 이유범 기자 = 이달 말 100위권 밖의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2차 구조조정을 앞둔 가운데 투자자들은 상가투자전 시공사에 대해 충분히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지난 1월 건설업계의 1차 구조조정에 이어 이달 말에는 100위권 밖의 건설사 94곳 등에 대한 2차 구조조정 대상 선정 작업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1차 구조조정이 시장의 기대치에 못 미쳤다는 평가이고, 2차 구조조정 심사의 대상이 되는 건설사들이 경기불황에 더 민감한 소규모 업체들인 점들을 들어, 이번 구조조정은 1차 구조조정에 비해 혹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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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건설사 2차 구조조정을 앞두고 시공사의 향방에 따라 명암이 엇갈리게 되는 상가 분양 시장도 그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시공사인 건설사가 워크아웃 또는 퇴출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자산, 지분 매각 등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공사의 중단 가능성이 커질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수분양자의 피해도 우려된다.

지난 해 상가시장은 세양건설의 부도로 흑석시장재개발 사업이 중단된 것을 비롯해 한신건영의 부도로 일산 화정의 한신에리어타워, 파주 금촌의 아이맥스타워 등이 공사 중단의 후유증을 앓는 등 시공사의 부도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는 피해가 끊이지 않았다.

공사가 중단되면 새로운 시공사가 선정될 때까지 분양 예정 시기가 무기한 연기될 뿐만 아니라,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아파트와 달리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가는 법적 보증의무가 없는 탓에 수분양자는 분양대금을 돌려받을 법적 보호 장치도 없는 상태다.

또한 어렵사리 준공이 되었다 해도 하자보증이 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남아 있어 수분양자의 피해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시공사가 교체되는 경우에도 문제는 존재한다. 기존에 수분양자가 시공사와 맺었던 수익률 보장 등의 계약 조건을 바뀐 시공사가 이행할지 여부가 불투명한 탓에 투자자는 불안정한 법률관계로 인해 속을 끓일 수밖에 없다.

상가뉴스레이다 선종필 대표는 “건설사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상가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며, “건설사들의 워크아웃, 퇴출뿐만 아니라 구조조정에 따른 현금 확보를 위한 편법, 불법 분양도 우려되는 만큼 상가 투자자들은 시공사의 재무 건전성과 분양 신고필증, 분양보증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DIP통신, leeyb@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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