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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통신) 이유범 기자 =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폭이 50%에서 60%로 확대된다.
국회 국회재정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법안은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과 비수도권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완전히 면제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대해서는 정부안보다 상향조정한 60%의 양도세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 서울은 양도세 감면혜택에서 제외됐다.
적용시한은 지난 12일부터 내년 2월11일까지 1년간 취득하는 주택으로, 취득 후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5년 이후 발생하는 양도세는 일반세율(6~35%)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연 3%, 최대 30%)의 적용을 받는다.
면적 기준으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전용면적 149㎡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고, 수도권 성장관리권역과 지방의 경우 아예 면적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DIP통신, leeyb@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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