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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신창건설, 입주 지연 불가피

NSP통신, 이유범 기자, 2009-03-09 16:44 KRD2 R0
#신창건설

(DIP통신) 이유범 기자 = 중견건설업체 신창건설이 자금난을 이유로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이 회사가 짓고 있는 아파트들의 입주지연이 불가피해졌다.

하지만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을 받았기 때문에 공사중단이나 분양대금을 떼이는 극단적인 피해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분양 증가, 무리한 해외투자가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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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건설의 기업회생절차 신청은 미분양 아파트 적체와 무리한 해외투자가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신창건설의 분양률은 자체 시행·시공사업장의 경우 동두천 신창비바패밀리 1ㆍ2ㆍ3단지(706가구)는 100%완료했지만, 대구 율하 신창비바패밀리는 902가구 중 30%에 불과하다.

단순시공사업장의 경우 양산 물금지구 신창 비바패밀리 1248가구중 58%, 수원 망포동 신창비바패밀리 1단지 5%, 2단지 2.5% 등에 그쳤다.

이와함께 신창건설은 해외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러시아 칼루가주에 3000여 가구 주택을 짓는 사업을 추진했지만 이 역시 자금난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입주지연은 불가피

신창건설은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을 받았기 때문에 법정관리 인가가 떨어지면 공사중단이나 분양대금을 떼이는 극단적인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인가결정 후 사업정상화까지 걸리는 기간만큼의 입주지연은 불가피 하다.

우선 자체 시행·시공사업장의 계약자들은 법원의 회생개시 결정이 날 때까지 분양대금을 돌려달라는 환급이행 청구를 할 수 없다.

회생 결정이 나면 신창건설은 이들 단지들의 사업 결정권을 갖고 단지별 수익성에 근거해 공사를 재개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신창이 포기한 사업장은 주택보증이 시공사를 교체해 공사를 마무리하거나 계약자들에게 분양금을 돌려주게 된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을 받았기 때문에 법정관리 인가가 떨어진다면 공사가 중단되거나 분양대금을 떼이는 등의 극단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기업회생절차만 개시되면 일부 공사지연외에 입주자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DIP통신, leeyb@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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