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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지구 자투리땅에 상가건축 허용

NSP통신, 강영관 기자, 2009-03-12 10:13 KRD2 R0
#서울시
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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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통신) 강영관 기자 = 지난 30여년 동안 주택용도로만 개발하도록 규제해온 아파트지구내 개발잔여지에 대해 비주거 용도의 건축이 허용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1970년대 후반부터 잠실, 반포, 서초 등 18개 지구(11㎢, 15만여 가구)를 아파트지구로 지정해 관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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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개발되지 못한 개발잔여지는 약 14만3000㎡(358 필지)에 이른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아파트지구 내 개발잔여지에는 인접한 토지와의 공동개발을 통해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등 주택의 용도만으로 건물을 짓게 돼 있다.

이에 서울시는 주변의 개발현황을 수용하고 주거환경 개선과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현실에 부합하도록 개발잔여지에 대해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을 일부 허용하는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세부내용으로는 공동개발 등이 불가능한 소규모 개발잔여지에 대해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을 건립하는 경우에 비주거용도인 제1·2종 근린생활시설(유해시설 제외)을 연면적 50%범위 이내에서 함께 건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건축물은 5층 이하로 건립되며, 세부진행절차는 지역적인 여건 및 개발양태 등을 종합 고려해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개정으로 주변 주거환경 개선 및 효율적인 토지활용제고로 주민편익·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개정안은 향후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DIP통신, kwan@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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