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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토지거래 기준 완화…10만㎡ 미니뉴타운 곧 탄생

NSP통신, 이유범 기자, 2009-03-24 10:20 KRD2 R0
#국토해양부 #뉴타운 #토지거래기준

(DIP통신) 이유범 기자 = 앞으로 15만㎡ 규모의 소형 뉴타운 지정이 가능해지고 도로나 공원설치비의 절반까지 국가가 지원하게 돼 뉴타운 사업시행이 쉬워지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24일 뉴타운 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재정비 촉진지구(뉴타운) 지정을 위한 최소 면적기준이 주거지형은 15만㎡ 이상, 중심지형은 10만 ㎡ 이상으로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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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최소면적기준은 주거지형은 50만㎡ 이상, 중심지형은 20만㎡ 이상이다.

다만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구역이 4개 이상 인접한 경우와 역세권, 산지, 구릉지간의 결합개발이 필요한 경우로 완화요건이 한정된다.

이번 개정안으로 열악한 주거여건에도 최소면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사업추진이 어려웠던 경우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은 뉴타운 내 도로·공원·주차장의 설치비용을 10∼50% 범위에서 시군구별 1000억원 한도로 국가가 지원하도록 했다.

해당 경우는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가 전국평균 이하로 기반시설 설치비용이 평균예산액의 30% 이상이거나 당해 촉진지구가 철거민이 300세대 이상 정착한 지역 등 시행령에서 정하는 지표를 만족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국토부는 향후 연차별 재정비촉진사업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각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사업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지원금액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DIP통신, leeyb@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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