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용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전기차 전용 요금제 도입과 제주도 전기차 충전기 납부 기본요금 할인 등을 담은 ‘전기공급약관 시행세칙’ 개정안을 2월 29일자로 인가했다.
이에 따라 전기차 충전사업자는 3월 2일부터 4가지 전용 요금제 중 영업상황에 맞는 요금제를 자유롭게 선택 가능해 졌다.
이번 요금제는 충전사업자의 현재 영업행태 및 향후 예상되는 새로운 영업유형, 그리고 요금체계에 대한 사업자 수요까지 포괄적으로 반영해 설계한 것이 특징.
영업유형별로 전기차 충전을 가장 많이 하는 시간대에 할인을 크게 부여해 사업자의 전기요금 에 대한 원가 부담을 대폭 감소시켰다.
요금제는 공공 주차장형, 마트형, 아파트형, 단일단가형 등 총 4가지다. 충전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이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 가능하며 1년마다 다른 요금제로 전환도 가능하다.
사업자용 요금제는 ‘지능형전력망법’에 따라 등록한 전기차 충전서비스제공사업자에게 적용된다.
기존 전기차 요금제는 충전사업자가 아닌 가정·공공기관 등 사업자가 끼지 않는 충전 형태에 적용됐다.
이를 통해 사업자의 연간 전기요금 부담은 최대 20%까지 경감될 전망이다. 제주도를 카본 프리 아일랜드(Carbon Free Island, 탄소없는 섬)로 전환하기 위한 별도의 지원조치도 시행한다.
제주도에 설치된 모든 전기차 충전기를 대상으로 충전기 소유자가 충전사업자든 일반 개인이든 관계없이 한전에 매 월 납부해야 하는 기본요금을 2년간 50% 할인한다.
즉, 기본요금 2390원/kW으로 설치만 돼있으면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매 월 부과된다.
NSP통신/NSP TV 김용환 기자, newsdeal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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