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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남부교육지원청(이승삼 교육장)은 학부모총회 개최, 학교운영위원 선출 등 학부모 방문이 많은 신학기에 불법찬조금, 촌지 수수 근절 등 학교장의 청렴 의지가 강조될 수 있도록 3~4월중 추진할 청렴업무를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
이에 교육지원청은 각급 학교에 대해 4월까지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 연수를 실시하고 학부모단체에서 회비가 모금되고 있는지 자체점검을 하는 등 신학기 청렴업무 추진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도록 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불법찬조금 처분기준에 따르면 불법찬조금 관련 홍보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해당 학교는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남부교육지원청은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영 절차를 무시하고 학부모단체에서 임의로 불법찬조금을 조성할 경우 학교에서 해당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더라도 학부모단체 관리 소홀로 학교 관리자(교장, 교감)를 엄중 처벌하고 학교에 행․재정 상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또한 남부교육지원청은 “각종 현장감사 시 불법찬조금 근절계획 수립 여부와 공무원행동강령 서식 비치 여부 등을 점검하겠다”며 “학교 현장에서 청렴에 대한 관심이 전년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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