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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부교육지원청, 불법찬조금 관련 홍보 미실시 행정처분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6-03-23 13:31 KRD7 R0
#남부교육지원청 #불법찬조금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남부교육지원청(이승삼 교육장)은 학부모총회 개최, 학교운영위원 선출 등 학부모 방문이 많은 신학기에 불법찬조금, 촌지 수수 근절 등 학교장의 청렴 의지가 강조될 수 있도록 3~4월중 추진할 청렴업무를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

이에 교육지원청은 각급 학교에 대해 4월까지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 연수를 실시하고 학부모단체에서 회비가 모금되고 있는지 자체점검을 하는 등 신학기 청렴업무 추진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도록 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불법찬조금 처분기준에 따르면 불법찬조금 관련 홍보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해당 학교는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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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교육지원청은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영 절차를 무시하고 학부모단체에서 임의로 불법찬조금을 조성할 경우 학교에서 해당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더라도 학부모단체 관리 소홀로 학교 관리자(교장, 교감)를 엄중 처벌하고 학교에 행․재정 상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또한 남부교육지원청은 “각종 현장감사 시 불법찬조금 근절계획 수립 여부와 공무원행동강령 서식 비치 여부 등을 점검하겠다”며 “학교 현장에서 청렴에 대한 관심이 전년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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