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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계, ‘소득세·투자·정보계’ 서비스 강화로 경쟁력 제고…‘코스피 5000’ 이후 전망 제시도 이어져
(전북=NSP통신) 고달영 기자 =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홍대의)는 공원자원훼손과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초경량 비행장치 운용을 제한한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제한대상은 초경량 비행장치 중 패러글라이더, 행글라이더 등 인력 활공기며 이날부터 10년간 제한된다.
특히 이번 조치는 활공장 설치 시 자연자원 훼손 우려 및 이착륙 과정에서의 패러글라이더 이용자와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 안전에도 지장을 줄 것으로 판단해 이뤄졌다.
15일부터 향후 10년 간 덕유산국립공원 내에서 비행 장치를 운항할 경우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해 최대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덕유산국립공원 관계자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자연자원보호를 위해 국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한편 덕유산국립공원의 경우 곤돌라 등을 이용해 쉽게 정상부에 오를 수 있다는 이점과 새만금지역까지 활공 가능한 여건을 갖추고 있어 패러글라이딩협회 등으로부터 지속적인 허용 요구와 활공장 설치 가능여부에 대한 문의가 이어져 왔다.
NSP통신/NSP TV 고달영 기자, gdy600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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