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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1분기 자동차세 기한내 납부 독려

NSP통신, 김중연 기자, 2016-06-10 16:22 KRD7 R2
#남원시 #자동차세

(전북=NSP통신) 김중연 기자 = 전북 남원시는 올해 1기분 자동차세로 25억2600만원을 부과했다며 납부기한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남원시에 따르면 총 부과세액은 지난해 대비 8천4백만원이 늘어난 규모다. 이번 자동차세는 감면이나 연납 차량을 제외하고 6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됐으며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과 우체국을 방문해 납부가능하고 고지서 없이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 가상계좌,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납부가능하다. 또한 비씨, KB국민, 삼성, 씨티, 롯데, 신한, 외환 등 13개 카드사에 적립된 포인트로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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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납기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부담해야 한다”며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각종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동차세의 부과내용이나 고지서 수령 등의 민원은 남원시 재정과로 문의 가능하다.

NSP통신/NSP TV 김중연 기자, nspjb@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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