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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집단대출·상호금융 분할상환 적용

NSP통신, 오금석 기자, 2016-11-24 12:00 KRD7
#금융위 #집단대출 #가계부채 #주택담보대출 #상호금융
NSP통신-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 브리핑실에서 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조치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 브리핑실에서 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조치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정부는 8·25대책 후속조치로 집단대출에 대해 처음부터 나눠갚는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정착시키기로 했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집의 담보 가치나 소득보다 빌리는 돈이 많거나 소득 증빙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출 후 1년 이내부터 원리금을 나눠 갚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4일 도규상 금융정책국장은 서울정부청사에서 ‘최근 가계부채 동향과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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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정부에서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방안인 8·25대책으로 집단대출과 제2금융권 비주택 담보대출의 증가세가 큰 폭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8·25대책 시행직전인 6월에서 8월까진 전년대비 23조 1000억원이 증가했으나 8·25대책 시행이후 9월부터 10월까지는 전년대비 15조 1000억원 증가해 증가폭이 둔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집단대출은 이미 계약이 체결된 중도금대출이 실행되면서 잔액기준 증가세는 유지되지만 은행의 신규 중도금 승인은 10월 큰 폭 축소될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8·25대책 후속조치로 분할상환 관행을 정착시키고 선진형 상환능력심사체계 확립 등 그 동안 일관되게 추진해왔던 정책을 연장하기로 했다.

내용은 △집단대출에 대해선 ‘상환능력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적용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도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적용 △총체적 상환능력 평가시스템(DSR)에 대한 선진형 상환능력심사 기반 확립 △금융당국 모니터링 대폭 강화 한다.

더불어 최근 금리상승에 따라 취약계층 상환부담이 우려되는 만큼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해 보완방안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금리상승기에 증가할 수 있는 한계·취약차주의 연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정책서민금융과 중금리대출을 확대 공급하기로 했다.

이에 금융위는 금리상승으로 취약계층이 금융접근성이 제약되지 않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상대적으로 상환능력이 취약한 차주가 많은 상호금융, 여전사, 저축은행등 건전성 관리 강화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규상 정책국장은 “이번 방안들은 가급적 올해 중 제반 필요조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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