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태연 기자 = 실수요-기존주택과 실수요-신규주택이 가장 큰 규제를 받고 있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2016년 2월과 5월, 11월)이 2개 분위를 지배중이다.
투기수요-신규주택은 11월3일 대책으로 직격탄을 맞았다. 2주택자 및 세대주의 1순위 제외와 전매제한 강화 등이 포함됐기에 그렇다.
아울러 중도금대출 건수를 2건 이하로 제한한다거나(8월25일대책)하는 대책은 실수요-신규주택과 투기수요-신규주택 모두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
마지막인 투기수요-기존주택은 2년간 발표된 규제에서 자유로웠으나 간주임대료 과세를 통해 전용85m2이상 전세를 낀 투자(소위 갭투자)대상자들에게 과세추징이 가능해졌다.
얼핏 모두 규제다. 그런데 최근 도시정비시장의 일반공급 경쟁률이 11월3일 규제 이후에도 높은 수준이다보니 전매제한 적용된 일반공급분보다 전매가 허용된 기존조합 분이 상대적인 우위를 갖게 됐다.
이는 도시정비사업의 추진 주체인 조합 입장에서 조합원 분양을 사업을 통해 당장 유동화 시킬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여서 2017년에도 도시정비 사업은 속도를 낼 것이다.
최근 대외불확실성 확대로 금융시장은 대외 변수의 급변이 주택시장에 부정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채상욱 하나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국내 주택시장의 기초체력은 훌륭한 편이다”며 “특히 내년 시장의 핵심이 될 ‘도시정비(재건축·재개발 등)’만 보자면 최근의 규제와 규제 이후의 분양을 놓고 봤을 때 2017년에도 성장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는 신규주택 공급의 80% 수준을 ‘도시정비’로 충당하는 대형 건설사들에 대한 분양물량 감소 우려를 완화시킬 것으로 판단된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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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NSP TV 김태연 기자, ang113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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