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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동향, 의안접수 대통령비서실법안 등 51건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7-02-10 15:2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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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지난 10일 변재일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통령비서실법안’, 김태흠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등 총 51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변재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통령비서실법안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비서실의 조직 및 직무 등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대통령비서실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또 대통령비서실에 인사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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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6명은 국회가 선출하며 1명은 희생자가족대표가 선출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직권으로 세월호 선체에 대한 정밀조사를 수행하고 자료·물건의 제출명령, 동행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해 인양 후 육상에 거치된 세월호 실물 선체에 대한 조사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했다.

향후 접수된 의안은 국회운영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정태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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