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국회 산자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등 법률개정안 의결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17-07-27 16:43 KRD7
#국회산자위 #장병완 #액화석유가스

(서울=NSP통신) 이광용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위원장 장병완)가 지난 26일 전체회의를 갖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등 5건의 법률안을 심사․의결했다.

산자위가 의결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레져용 차량(RV)에도 액화석유가스를 연료 사용 제한의 예외규정에 다목적형, 기타형 승용자동차를 추가했다.

또한 심사과정에서 추가적인 사용제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2년마다 액화석유가스의 이용․보급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G03-8236672469

이에 따라 향후 LPG 차량이 경유 차량을 대체하게 되면 미세먼지, 질소 산화물 감소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