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법원 삼성 이재용 1심 징역 5년 선고…삼성측 “즉시 항소”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17-08-25 16:54 KRD2
#삼성전자 #이재용 #징역 #즉시항소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삼성의 승마지원 77억원 중 72억원이 뇌물로 인정된다”고 판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36억원 지원 등을 뇌물로 인정했으며 이중 이재용 부회장이 횡령한 승마 관련 금액은 64억원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삼성전자의 최순실 지원 자금은 국외재산 도피에 해당하며 정유라 말 세탁 부분은 범죄수익은닉죄로 인정했다.

G03-8236672469

법원은 “정유라 지원이 이루어지는 동안 이재용은 최지성, 장충기, 박성진에게 대통령의 요구를 전달해 승마지원 관련 포괄적 지시를 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으며 이재용 부회장의 국회 위증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한편 삼성전자의 미르·K재단에 204억원 출연한 부분은 뇌물죄로 인정하지 않았다.

삼성측은 이번 1심 판결에 대해 “법리판단과 사실인정, 그 모두에 대해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며 “즉시 항소할 것이고 상고심에서는 반드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