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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학교 등 응급장비 설치 시설 AED 등 미설치시 과태료 입법 예고

NSP통신, 정유석 기자, 2017-08-30 10:56 KRD7
#보건복지부 #라디안 #AED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서울=NSP통신) 정유석 기자 = 앞으로 자동심장충격기(AED) 등 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장비를 갖춰야 하는 시설이 이를 설치하지 않아 적발되는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처분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최근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시민 안전을 위해 ▲병원 응급실에 출입하는 보호자 등의 명단을 기록·관리하지 않은 경우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등을 갖추지 않은 경우 ▲구급차 말소 통보 또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서는 1차 50만 원, 2차 75만 원, 3차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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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구급차 운행 연한 또는 운행거리를 초과한 경우 과태료 50만 원·100만 원·150만 원을,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20만 원, 40만 원, 60만 원을 부과토록 했다.  

현행법상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아파트), 의료기관, 버스터미널, 여객선터미널, 경마장, 체육시설, 교도소 등 역시 자동심장충격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함에 따라 앞으로는 이 규정을 어기면 과태료를 물게된다.

응급의료법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등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는 시설 관리자는 이를 설치한 뒤 각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며 해당 지자체에서는 1년에 한 번 이상 이를 확인, 점검해야 한다.

김범기 라디안 대표는 “자동심장충격기는 갑자기 심정지를 일으켰을 때 환자의 심장 상태를 자동으로 파악, 전기충격을 가해 심장박동을 다시 살리는 장치”라며 “이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는 소중한 생명을 지키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이를 통해 갑작스런 심정지 환자의 골든타임인 4분을 놓쳐 사망에 이르는 불행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정유석 기자, icartphot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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