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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 ‘카메라 등 이용촬영범죄 집중신고기간’ 운영

NSP통신, 김덕엽 기자, 2017-09-04 09:50 KRD7
#대구지방경찰청 #대구경찰 #카메라 #범죄 #점검

31일 까지 운영, 관할 지자체·전파관리소 협업 통해 불법 카메라 점검하기도

(대구=NSP통신) 김덕엽 기자 = 대구지방경찰청(청장 김상운)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카메라 등 이용 촬영범죄 근절 종합대책’ 시행을 위해 31일까지 ‘카메라 등 이용촬영범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와 함께 대구경찰청은 청과 각 경찰서에 카메라 범죄 점검 전담팀을 편성하고, 전담팀 산하에 점검·수사·피해자보호 등 3개 분야 전담반을 구성한다.

카메라 범죄 점검 전담반에는 관할 지자체와 대구전파관리소가 참여해 전파 탐지 장비를 활용해 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와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위장형·초소형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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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는 이벤트나 장난이 아닌 ‘신상정보가 등록·공개되는 중대 범죄’임을 적극 강조해 인식을 개선하고 경각심을 제고하는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수사 전담반은 불법 카메라 발견 시에는 점검반에 편성된 전파관리소와 협업을 통해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고, 불법 영상물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하여 빠른 시일 내에 삭제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피해자보호반에는 성폭력범죄 관련 상담 경력이 풍부한 여성경찰관을 배치해 피해자의 초기 상담을 담당하고, 피해자에 대한 경제‧심리‧법률 지원이 필요할 경우 유관기관에 연계한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는 피해 대상이 불특정 다수이고 암수범죄가 적지 않은 만큼, 사전 예방과 더불어 초기 단계부터 강력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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