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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온전선 등 7개사에 과징금 부과·검찰 고발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7-12-07 16:02 KRD7
#가온전선(000500) #공정위 #과징금 #검찰 #현대건설

답합 7개사, 가온전선·서울전선·넥상스코리아·엘에스전선·대원전선·일진전기·대한전선

NSP통신-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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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현대건설·현대제철·현대하이스코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발주한 케이블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가온전선(000500)·서울전선·넥상스코리아·엘에스전선·대원전선·일진전기·대한전선 등 7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60억 ,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공정위는 가온전선·서울전선·넥상스코리아·엘에스전선·대원전선·일진전기·대한전선 등 7개사에 대해 모두를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가온전선 등 7개사는 최저가 낙찰제에 따른 저가 수주를 방지하고, 생산·판매 물량을 서로 균등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담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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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전선 제조 사업자들은 2011년 1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실시된 37건의 고압 전선 등의 구매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 받을 업체, ▲들러리 업체 ▲투찰 가격 및 ▲낙찰된 물량의 배분을 합의했다.

즉 낙찰받을 업체가 들러리 업체들의 투찰 가격을 정한 후 들러리 업체들에게 전화연락 등의 방법으로 전달했으며, 낙찰 받은 업체는 자신이 낙찰 받은 물량을 들러리 업체들에게 균등하게 배분했다.

NSP통신-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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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7개 전선 제조 사업자들은 낙찰 받을 업체로부터 전달받은 가격대로 투찰하는 등 합의된 내용대로 실행했고 다만 전선의 원자재인 구리 가격의 상승 등으로 인해 들러리 업체가 물량을 배분받기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물량 배분이 이행되지 않기도 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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