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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비자금 조성 혐의’ 박인규 대구은행장 사전 구속영장 청구

NSP통신, 김덕엽 기자, 2017-12-19 14:33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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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간부 직원 휴대전화 확인 등 증거 인멸 우려 있어’ 사전 구속영장 청구

NSP통신-지난달 13일 경찰에 출석한 박인규 DGB 금융지주 회장 겸 대구은행장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덕엽 기자)
지난달 13일 경찰에 출석한 박인규 DGB 금융지주 회장 겸 대구은행장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덕엽 기자)

(대구=NSP통신) 김덕엽 기자 = 경찰이 30억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를 받고 있는 박인규 (63) DGB금융지주 겸 대구은행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8시 20분 경 변호인과 함께 경찰에 출석한 박인규 대구은행장은 비자금 조성 경위, 규모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받았고,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사문서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박인규 대구은행장과 함께 비자금 조성 연루를 받고 있는 전·현직 비서실장과 과장급 간부 17명을 박 은행장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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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규 은행장은 지난 2014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함께 같은 혐의로 입건된 간부 5명과 함께 법인카드를 이용해 상품권을 대량으로 구매해 수수료 5%를 공제해 현금화하는 일명 ‘상품권깡’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인규 은행장은 경찰 조사 과정에 비자금 조성 혐의를 일부 인정해 경조사비에 사용했다고 진술했으나 상품권 현금화 과정에 거짓 견적서 등을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박인규 은행장이 일부 간부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확인한 정황이 드러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다”며 사전 구속영장 청구 이유를 밝혔다.

한편 대구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대구은행 이사회의 박인규 은행장 해임을 요구하는 동시에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했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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