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ullscreen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정부가 금융그룹의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한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를 도입한다. 또 CEO 후보군 선정기준 및 평가기준을 공시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법 개정 없이 추진가능한 주요 과제들에 대해서는 1분기 내에 방안을 확정하고 추진해 최대한 조속히 성과를 달성할 계획이다. ◆금융부문 쇄신= 먼저 금융부문 쇄신을 통한 신뢰회복에 나선다. 금융위는 지난달 20일 발표된 금융행정혁신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이행 계획을 이달 내에 마련해 최대한 이행할 방침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법 개정 없이 추진가능한 주요 과제들에 대해서는 1분기 내에 방안을 확정하고 추진해 최대한 조속히 성과를 달성할 계획이다. ◆금융부문 쇄신= 먼저 금융부문 쇄신을 통한 신뢰회복에 나선다. 금융위는 지난달 20일 발표된 금융행정혁신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이행 계획을 이달 내에 마련해 최대한 이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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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개 권고사항 중 금융위 안건·의사록 공개, 불공정영업에 대한 집단소송 및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에 대해 조속히 이행 방안을 마련한다.
금융공공기관을 포함해 은행권 채용실태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금융권 인사들의 고액 보수 논란에 대해서는 공시 강화 등을 통해 금융권 보수 체계의 적정성 평가를 강화하고 당국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CEO 승계절차 투명성 제고, 사외이사 기능 강화 등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작업도 추진한다. CEO 후보군 선정기준 및 평가기준을 공시하고 후보군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주주에게 보고하는 내용의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추천위원회에 대표이사 영향력을 제외하고 사외이사 선출 시 분야별로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포함되도록 해 사외이사 역할을 강화한다. 사외이사 후보 추천 등 주주제안권 행사가 가능한 소수 주주 기준을 추가 완화해 소수주주의 적극적인 경영 참여도 유도한다.
아울러 금융그룹의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한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를 마련해 시범운영을 거쳐 법제화를 추진한다. 감독대상은 금융자산 5조원 이상 복합금융그룹으로 금융지주·동종금융그룹은 제외한다.
그룹내 대표회사를 지정하고 대표회사는 위험관리기구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손실을 흡수할 적격자본이 업권별 자본규제의 최소 기준을 넘어야 한다.
한편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확대를 추진하고 섀도우보팅 폐지와 주주총회 활성화 등을 통해 주주권 행사 여건을 개선한다.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를 대형 상장사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거래소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생산적 금융을 위한 혁신성장 지원= 가계대출·부동산 등이 아닌 창업·벤처기업 등 보다 생산적 분야로 자금의 원활하게 지원토록 금융시스템을 개편한다. 특히 담보인정비율(LTV)이 높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자본규제를 강화한다.
고(高) LTV 대출의 자본규제를 강화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이 지나치게 늘어나는 것을 억제하려는 것이다.
또 은행 예대율(대출금/예수금)에서 가계대출의 가중치를 기업대출보다 높인다. 가계대출이 지나치게 늘면 추가 자본도 쌓도록 한다.
가계 부문으로의 자금 공급을 억제하면서 중소·벤처기업으로 자금이 공급되도록 정책금융 체계를 개편하고 동산담보대출과 기술금융을 활성화한다.
지적재산권 평가 기준을 특허권 개수에서 가치로 바꾸고 기술금융에 금융·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기술금융 개편 방향은 6월까지 내놓는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을 늘리고 벤처·신산업 등 혁신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금융 재정립 방안은 올해 4분기 중 마련한다.
◆서민·소비자 보호강화를 위한 포용적 금융= 서민층과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 차주별로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도 준비했다.
연간 7조원 수준의 정책서민금융과 2020년까지 3조원 규모의 사잇돌대출 검토 등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중금리대출 시장 활성화방안은 이달 내에 추가 마련할 방침이다.
법정 최고금리를 24%로 인하하고 소매 자영업자의 수수부담 경감을 위한 카드수수료 경감방안도 마련한다.
최근 시장금리 상승이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가산금리 등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에 대해서도 점검을 강화한다.
또한 300만건의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과 함께 상환능력이 사실상 없는 장기소액연체자의 재기도 적극 지원한다.
2월에는 장기소액연체자 재기를 지원하는 신규기구가 설립되며 오는 18일에는 연체가산금리 체계 개편, 연치시 담보권 실행유예 등 ‘취약차주의 연체부담 완화방안’도 마련된다.
◆금융업 건전 경쟁·혁신 촉진= 금융위는 금융업 진입 규제 개편을 통해 새로운 도전자 출현을 유도하고 금융산업 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방침이다.
은행의 경우 영업대상 등에 따라 인가 단위를 세분화해 다양한 형태의 은행을 신설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보험도 질병·간병보험 전문 회사 등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회사 설립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금융투자업에서는 개인이 투자자문사를 설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산운용사까지 성장할 수 있는 금융창업 성장사다리를 강화한다. 자본금 요건 완화, 등록제 전환 등 금투업 분야의 진입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핀테크 활성화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출시를 유도할 계획이다. 모바일경제, 자율주행기술 관련 보험상품 도입, 블록체인 기술확산 등 '핀테크 로드맵'을 마련해 2월에 발표한다.
올해 중에는 금융투자업권에 적용 중인 블록체인 기술을 은행, 보험 분야까지 확장해 한 번의 본인인증으로 다른 금융기관에서 추가 인증 없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금융사들이 규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상품을 시험해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고 금융혁신과 소비자편익 효과가 검증된 서비스에 한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입법도 추진한다.
CEO 승계절차 투명성 제고, 사외이사 기능 강화 등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작업도 추진한다. CEO 후보군 선정기준 및 평가기준을 공시하고 후보군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주주에게 보고하는 내용의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추천위원회에 대표이사 영향력을 제외하고 사외이사 선출 시 분야별로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포함되도록 해 사외이사 역할을 강화한다. 사외이사 후보 추천 등 주주제안권 행사가 가능한 소수 주주 기준을 추가 완화해 소수주주의 적극적인 경영 참여도 유도한다.
아울러 금융그룹의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한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를 마련해 시범운영을 거쳐 법제화를 추진한다. 감독대상은 금융자산 5조원 이상 복합금융그룹으로 금융지주·동종금융그룹은 제외한다.
그룹내 대표회사를 지정하고 대표회사는 위험관리기구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손실을 흡수할 적격자본이 업권별 자본규제의 최소 기준을 넘어야 한다.
한편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확대를 추진하고 섀도우보팅 폐지와 주주총회 활성화 등을 통해 주주권 행사 여건을 개선한다.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를 대형 상장사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거래소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생산적 금융을 위한 혁신성장 지원= 가계대출·부동산 등이 아닌 창업·벤처기업 등 보다 생산적 분야로 자금의 원활하게 지원토록 금융시스템을 개편한다. 특히 담보인정비율(LTV)이 높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자본규제를 강화한다.
고(高) LTV 대출의 자본규제를 강화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이 지나치게 늘어나는 것을 억제하려는 것이다.
또 은행 예대율(대출금/예수금)에서 가계대출의 가중치를 기업대출보다 높인다. 가계대출이 지나치게 늘면 추가 자본도 쌓도록 한다.
가계 부문으로의 자금 공급을 억제하면서 중소·벤처기업으로 자금이 공급되도록 정책금융 체계를 개편하고 동산담보대출과 기술금융을 활성화한다.
지적재산권 평가 기준을 특허권 개수에서 가치로 바꾸고 기술금융에 금융·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기술금융 개편 방향은 6월까지 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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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리대출 시장 활성화방안은 이달 내에 추가 마련할 방침이다.
법정 최고금리를 24%로 인하하고 소매 자영업자의 수수부담 경감을 위한 카드수수료 경감방안도 마련한다.
최근 시장금리 상승이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가산금리 등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에 대해서도 점검을 강화한다.
또한 300만건의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과 함께 상환능력이 사실상 없는 장기소액연체자의 재기도 적극 지원한다.
2월에는 장기소액연체자 재기를 지원하는 신규기구가 설립되며 오는 18일에는 연체가산금리 체계 개편, 연치시 담보권 실행유예 등 ‘취약차주의 연체부담 완화방안’도 마련된다.
◆금융업 건전 경쟁·혁신 촉진= 금융위는 금융업 진입 규제 개편을 통해 새로운 도전자 출현을 유도하고 금융산업 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방침이다.
은행의 경우 영업대상 등에 따라 인가 단위를 세분화해 다양한 형태의 은행을 신설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보험도 질병·간병보험 전문 회사 등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회사 설립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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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중에는 금융투자업권에 적용 중인 블록체인 기술을 은행, 보험 분야까지 확장해 한 번의 본인인증으로 다른 금융기관에서 추가 인증 없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금융사들이 규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상품을 시험해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고 금융혁신과 소비자편익 효과가 검증된 서비스에 한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입법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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