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아내가 자랑스럽습니다’ 눈물 흘린 김문수, “가정은 대한민국 받치는 중요한 힘”
[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비영리 법인의 설립이 허가에서 ‘인가주의로 전환’되고 시효제도는 불법에 한해 최장 20년까지 연장 된다.
법무부는 비영리법인 설립에 대한 허가주의를 ‘인가주의’로 전환하고, 일반 채권 및 불법행위로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등은 합리적으로 개선한 민법일부 개정안을 오는 3일 법예고 한다.
새로운 법인제도는 행정규제를 완화해 비영리법인 운영의 자유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비영리법인 설립에 대한 허가주의를 ‘인가주의’로 전환하고, 합병·분할 제도를 신설한 것이 특징.
그리고 새로운 시효제도는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과 채무자를 안 때부터 5년’으로 변경해 사실상 시효기간을 단축한다.
그러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5년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20년’으로 각각 연장,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의 충실한 권리구제를 도모했다.
한편, 법무부는 12월 중 민법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하고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친 후 2011년 상반기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keepwatch@dipts.com
<저작권자ⓒ 소비자가 보는 경제뉴스 DI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