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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등 7개 대기업...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도입

NSP통신, 이정윤 기자, 2018-01-31 15:10 KRD7
#금융위 #삼성 #금융그룹통합감독 #통합감독제도 #한화그룹
NSP통신-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금융그룹 통합감독 간담회를 열어 금융그룹 대표와 민간 전문가들에게 통합감독제도의 도입방향과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금융그룹 통합감독 간담회를 열어 금융그룹 대표와 민간 전문가들에게 통합감독제도의 도입방향과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금융위원회)

(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금융당국이 삼성·한화·현대차 등 7개 그룹에 대해 보험사·증권사·카드사 등 소속된 금융회사들을 모두 묶어 통합 감독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그룹 통합감독에 대한 업계·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통합감독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는 금융계열사를 그룹의 자금줄로 이용하려는 유인을 없애고 기업집단 소속 금융그룹의 동반부실 위험을 예방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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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감독 대상은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의 복합금융그룹으로 이중 이미 그룹감독을 적용받고 있는 금융지주사와 특수은행, 그룹 내 주력 금융업권 이외 금융업 비중이 미미한 그룹 등은 배제했다.

금융위가 잠정적으로 추산한 결과 삼성·한화·교보생명·미래에셋·현대차·DB·롯데 등 약 7개 금융그룹, 97개 계열금융사가 통합감독 대상에 해당된다.

NSP통신-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감독대상 금융그룹은 통합 자본의 적정성과 위험관리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해 감독 당국에 보고하고 시장에 공시해야 한다.

대표회사는 지배구조상 최상위 금융회사 또는 자산·자기자본이 가장 큰 주력 금융회사가 맡게 되고 자체선정이 어려울 경우 금융회사와 협의해 금감원이 지정한다.

복잡한 그룹 출자구조를 이용한 금융회사의 과도한 레버리지 확대를 제한하기 위해 그룹 전체로 묶어 통합 자본적정성을 평가한다. 이 경우 그룹 입장에선 자본금 추가 충당 부담이 생길 수 있다.

금융그룹은 금융부문 전체의 실제 손실흡수능력(적격자본)을 업권별 자본규제에서 요구하는 최소기준의 합계(필요자본)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금융그룹은 그룹 차원의 통합위험도 주기적으로 평가·관리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그룹 계열사에 대한 총 익스포저, 그룹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 특정 산업부문에 대한 총 익스포저, 그룹 평판리스크가 금융부문 영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해 비상시 금융부문의 생존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기업집단 소속 금융그룹의 동반부실위험 예방을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금융위는 과거 대우·동양 등 국내 사례를 토대로 위험평가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평가결과를 토대로 금융회사에 계열사 의존도 축소, 추가자본적립 등 위험회피조치 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금융·비금융 계열사 간 방화벽을 강화하기 위해 임원 겸직을 제한하고 비금융 계열사의 임원이 금융부문으로 이동할 때 숙려기간을 둬야 한다.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후보 추천위원회나 승계프로그램도 내실화해야 한다.

최종구 위원장은 “통합감독제도는 금융그룹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뒷받침하는 금융그룹 스스로를 위한 제도”라며 “금융회사, 감독당국 모두에게 처음 가는 길인만큼 모범규준·법제화 등 입안단계는 물론 제도운영 과정에서도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일방적 규제부과가 아닌 상호협력을 통해 모범관행을 정립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 중 통합감독법을 제정하면서 시범 운영을 시작해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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