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양천구(구청장 이제학)는 2011년 1월부터 휴대전화 주정차 위반 단속 알림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번 서비스는 CCTV 무인 주․정차 단속 시 1차와 2차, 두 번의 촬영을 거쳐 동일한 지역에 주차돼 있는 차량에 한해 확정 단속을 하던 그 동안의 시스템을 활용한 것.
즉, 1차 촬영 시 단속 대상인 주․정차 차량의 운전자들에게 자진이동을 유도하는 단속예정 문자를 발송하여 계도한 후, 5분 이상이 지난 후에도 동일 장소에서 이동하지 않는 차량에 한해 2차 촬영을 통해 단속을 확정한다.
그리고 이에 대해 확인문자를 보내 차량운전자가 실시간으로 차량의 단속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시스템이다.
양천구는 이를 위해 12월부터 구청민원실과 동 주민센터 민원창구를 통한 오프라인 신청을 받고 있으며 13일부터는 구청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신청도 받을 예정이다.
한편, 양천구청 문수호 교통지도과장은 “그동안 무인 CCTV에 의한 주․정차 단속의 경우 과태료 표지 미 부착으로 운전자가 단속유무를 모르고 있다가 과태료 고지서를 받게 되어 이로 인한 민원제기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라고 이번 시스템의 구축배경을 밝히고 “이번 시스템 구축을 통해 구민들의 이러한 불편사항이 감소될 것이며 또한 장기간 주․정차에 따른 차량소통장애가 일정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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