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강기갑의원은 진실화해위원회(이하 진실위)가 1950년 7월부터 9월까지 경남미군폭격사건의 진실을 규명해 놓고 불능 처리해 진실위가 진실에 눈감아 피해자의 억울함만 쌓여가고 있다고 23일 주장했다.
경남 미군 폭격사건은 1950년 7월부터 9월까지 경남 지역(사천시, 하동군, 합천군 등지)에서 미군 폭격에 의해 민간인 수백 명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진실위는 지난 6월 30일 신청인과 참고인들의 진술 그리고 미군 작전일지 등을 바탕으로 피해자는 명백하게 민간인이고 가해자는 미군임을 확인했으나, “미군 폭격의 불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며 ‘진실규명 불능’ 처리 했다.
이에 강기갑의원은 “미군에 의해 무고한 민간인이 희생되었는지 여부가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미군의 불법성,고의성에 따라 진실규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진실화해위원회의 기본 취지에 맞지 않다”며 진실위의 결정에 대해 강하게 문제제기 했다.
그러나 강기갑의원의 의혹주장에 대해 진실위 관계자는 “ 질실규명불능 결정은 직접조사를 진행했던 조사관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관의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전원위원회(15명)가 최종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피해사실이 있음에도 그 피해가 불법성인지의 판단은 조사관이 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또한 진실위 관계자는 “ 진실위는 이달 31일까지만 활동하고 완전 해체되는 조직인데 질실규명불능 결정을 받은 경남일부 지역 피해 주민들의 안타까운 입장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강기갑 의원은 “진실 규명을 해놓고도 불능이라고 결정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실을 보고도 못 본체 하여, 미군의 기관총사격과 폭격으로 희생당한 유족들의 가슴에 또 다시 폭격을 하는 셈이다”라고 언급하면서 “이의신청마저 기각한다면 민간인을 학살한 미군에 면죄부를 주는 꼴 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keepwatch@dipts.com
<저작권자ⓒ 소비자가 보는 경제뉴스 DI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