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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표시 방법이 확 바뀔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일반주차구역과 쉽게 구분되도록 다른 색으로 표시하고, 차량이 주차되면 장애인마크가 가려져서 식별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장애인마크를 주차선 밖에 그려 가까이 가지 않아도 식별이 쉽도록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되도록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시방법 개선안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장애인이 주차 후 휠체어를 내릴 수 있는 공간을 별도의 사선으로 표시하고 일반 차량의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시 신고전화번호를 안내표지판에 반드시 표기하도록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을 시달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한편,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안이 전국 약 86만명의 장애인 및 그 가족들이 이용해야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해 확실하게 사회적으로 인식되고, 장애인이 주차구역 내 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안전하게 확보해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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