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자유업인 대리운전업이 등록제로 추진되면서 앞으로 애주가들의 안전 사각지대가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대리운전이 관련 법령이나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초래되고 있다고 보고, 국토해양부에 자유업인 대리운전 업을 등록제로 제도개선 할 것을 권고했다.
◆ 2009년 대리운전 사고 27,846건 그러나 무보험 대리운전기사 상당수 존재
현재 대리운전 업은 자유업으로 분류되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업체운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영세업체의 난립과 무보험 대리운전자의 양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금감원 집계에 의하면 2007년 23,568건, 2008년 21,398건 2009년 27,846건등 해년마다 대리운전에 의한 교통사고가 2만건 이상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이용자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그러나 대리운전 보험에 가입한 대리운전자는 7만 1,852명(‘09년 말 기준)에 불과하고 ’보험 중복가입‘과 ’뜨내기 대리기사‘(일명 길빵)를 감안하면 무보험 대리운전기사가 상당수 존재 한다.
그뿐 아니라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2007년~2009년 3년간 대리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24명이 숨지고, 1,859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 대리운전업체 등록제 및 업체・운전자 관리 강화, 대리운전자의 보험 가입 의무화
권익위는 대리운전의 무분별한 업체 난립으로 인한 시장 교란과 일부 대리운전 업체・운전기사의 탈선행위를 막기 위해 대리운전업체를 등록제로 전환하도록 국토부에 권고 했다.
그리고 책임보험(대인배상Ⅰ) 부분까지 보장하는 대리운전 보험가입을 의무화해 무보험 대리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이용자에게 전가시키지 못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보험가입 의무화를 어길 경우 벌칙을 가하는 규정도 신설 하도록 했다.
◆ 대리운전 보험을 차주 보험 보다 우선 적용 , 대리운전 약관 제정을 통한 분쟁 해소
현행 제도에선 대리운전 보험에 가입한 기사를 이용하다 대인피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보험(대인배상Ⅰ) 부분까지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1차적으로 이용자(차주)의 책임보험에서 지급되었다.
그러나 권익위는 제도개선을 권고하면서 보험가입 시 ‘책임보험(대인배상Ⅰ) 부분’까지 보장하는 대리운전 보험에 가입하도록 해 대리운전자가 대인 교통사고를 내면 1차적으로 대리운전 보험에서 배상해주고, 차주는 2차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해 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보장을 두텁게 했다.
권익위는 이외에도 대리운전 협회를 통한 자율 규제 활성화, 대리운전자 자격 요건 규정 마련 및 교통안전 교육 강화, 대리운전 약관 제정 등도 권고 했다.
◆ 국내 대리운전업체 7천여개에 대리운전자 약 12만명 일일 40만건 서비스
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현재 국내 대리운전시장은 전국적으로 약 7천여 업체에 8만~12만 명으로 추정되는 대리운전기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일일 약 40만 여건의 대리운전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
한편,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대리운전 관련 법령과 제도가 개선되더라도 대리운전은 본인의 생명과 재산을 제3자에게 일시적으로 맡기는 것이므로 보다 각별한 주의와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keepwatch@dipts.com
<저작권자ⓒ 소비자가 보는 경제뉴스 DI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